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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규 입점 제의]

* 신규 입점 제의 조건

- 서울 내 건물 소유주
- 1층 148.7㎡ (45평) 이상


* 임대 방식

- 보증금 / 일정 월세
- 보증금 / 수수료 방식
매출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
임대료의 형태로 지급합니다.


* 운영 방식

- 모든 매장은 루프트 커피 본사에서
직접 운영 및 관리합니다.


* 신규 입점 문의

- 전화 문의 : 02-2267-2233
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- 이메일 문의 : ksy@luft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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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프트 명동점
공정환 대표
개인정보보호책임자
공정환(jkong@paradisokorea.co.kr)
제 2018-서울중구-1264
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, 조양빌딩 1F
02 - 2267 - 2233
농협 317 - 0011 - 4587 - 51 루프트명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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